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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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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7월 27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으려면 4대보험 되는 회사를 다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및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일이 없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사직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사직일이 정해진 경우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닺
임금체불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사대보험도 안들었어요 퇴직금 받는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3년 근무하신 것이라면 퇴직금을
임금·급여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 진행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급여공제를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각한 시간을 넘어서 공제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각을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은 출근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건강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 피부양자 보험료 금액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납부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임의가입(지역가입자) 인 경우에는 산정하여 납부금액이 나오게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4시간 근로시간 후 휴게시간 30분을 쉬는데, 4시간을 또 일하면 총 8시간 근로했으니 1시간을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경우, 추가로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0분을 부여하면 총 8시간 근로에 대해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 되기에 위법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일년 되기 직전에 퇴사통보 하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퇴사일을 사전에 합의를 하였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먼저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들 몰래 찾아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문서 관리 및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닌 경우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알았을 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타인의 이력서는 개인정보가 명시된 부분으로서 몰래 보시는 것은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6일 작성 됨
Q.
무기계약직?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노동관계법령 어디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한 법령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서 해당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칭호하게 됩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부분은 동일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평가, 승진 등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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