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당일 통보로 잘린 뒤에, 그냥 밀린 주휴수당만 달라고 했더니, 자길 협박하는거냐면서 기관에 찌르면 소장 접수할거라네요. 분명 자기 입으로 휴게시간 없다고 했고 근로계약서 저한테 주거나 찍어가라고 한 적 없으면서, 갑자기 자기는 1시간당 10분씩 휴게시간을 줬고 계약서 사진 찍으라고 했다내요(그런적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회사 자료라 못 준다고하는데.. 기관에 찌르면 자료 첨부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그냥 계약서 확인시켜주면 끝날 일인데 자꾸 못 준다내요. 저보고 돈 뜯어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돈벌라고 하구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준다면 확인할 방법은 실제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신고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미지급과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날인을 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이오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