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차발생 기준이 만근 6일 일 경우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주 1회 정해진 요일이 휴무이고 법정공휴일도 쉬지않습니다.
회사 만근 기준이 26일이라고 하는데요, 26일을 채우지못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친구가 매주 일요일 쉰다고 했을 때, 일요일이 5번 있는 달에는 근로일수가 25일이 되어
만근 26일이 되지 않아서 월차를 받지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회사 제도가 노동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1일 8시간을 근로한다면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등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휴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월차(1년 미만의 재직 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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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일을 개근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기준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6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연차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고 나머지 날은 근로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만근의 기준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쉬는 부분이라면, 연차휴가 발생 출근일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근의 기준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합니다. 월마다 일요일의 숫자가 다를 수 있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월차는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