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몇년차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고 얼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하며, 중간정산 또한 해당기간 이후 퇴직금이 발생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중간정산은 회사가 승인을 해야 가능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 불가한점 참고바라며 가능한 사유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또한, dc형은 가능하나 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