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 월차는 퇴직 후 그냥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23년 모든 월을 만근한 경우 1개월 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23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4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았고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대체 등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