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건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고 그만두는 날로부터 한달 전에 매니저분께 그만두겠다고 연락드렸고 동의하셨습니다
문제는 4일 전에 갑자기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말씀하셨고 (매니저님이 바빠서 다음 사람 교육할 시간이 없다며 그만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겠다고 했으며 사직서를 요청하시길래 직영이라 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사직서를 써야하는구나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제 사정으로 퇴직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린 날짜에 그만 두는 거면 당연히 써야하지만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제가 원해서 그만둔다는 사직서에 사인을 하는 게 맞나요? 혹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그냥 쓰겠는데 정말 최악이어서 그만두려고 한 거라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자칫 자발적인 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에 이 부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도 안써도 됩니다. 특히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사직서는 당연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거절하면 되고 퇴직일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해고라면 사직서에 사인을 하시면 안됩니다.
해고로 인해 불이익이 생겼을 시 문제제기를 해야하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서명을 한 경우라면 문제제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당한 경우가 맞고 해고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인 경우에는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니고 당초 희망한 사직일을 노사가 합의하여 변경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지만 근로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