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미만 근로자 부모님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해주실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체인력등의 사유로 추가무급휴직이 불가하다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운영 상, 대체인력을 구인하려 하였으나 구인되지 않아 무급휴직 승인이 어려움 등으로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노동자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