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무를 하던 중 이직을 위해 사표를 냈는데요~ 그후 일을 그만 뒀는데 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일방 파기당하더라도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을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른 전후사정과 관계 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을 받아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퇴사일이 선생님이 생각하신 부분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확인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청구 및 임금체불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더라도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한 뒤에 퇴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무엇이든 임금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럴수 없습니다.
근무하던 기간동안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하므로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