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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평범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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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2월 3일 퇴사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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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고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등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말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방문, 우편, fax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