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5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2월 3일 퇴사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하였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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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고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등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등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말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방문, 우편, fax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