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성실한파랑새125
성실한파랑새125

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사전에 면접을 왔을때 구두로 취업계약 후 나중에 취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면접을 왔을때 구두로 취업계약 후 나중에 취소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취소 또한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이던 구두이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확정(출근일 지정까지 완료 등)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취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않으나 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했다면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추후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