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사전에 면접을 왔을때 구두로 취업계약 후 나중에 취소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면접을 왔을때 구두로 취업계약 후 나중에 취소하면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적절히 협의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용을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취소 또한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서면이던 구두이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채용을 확정(출근일 지정까지 완료 등) 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취소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않으나 사측에서 근로계약을 했다면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추후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취소를 하고자 한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를 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약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