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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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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하루 8시간 주5일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맞는건가요? 만약 매일2시간씩 연장근무하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이번 27일이 임시공후일인데 만약 31일 연차사용하게되면 소정근로시간미달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상세하게 소정근로시간과연차시용시 주휴수당부분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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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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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추가로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소정 근로시간에 근무를 면제받는 것일 뿐,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초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으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사용하여, 그 주에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다른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의미)

    매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예: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만약, 특정한 주에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27일(월)~1월 30일(목)에 공휴일로 쉬고, 1월 31일(금)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 중 단 하루도 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주 일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출근일이 1일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만약 1주 전일을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따라서 2일씩 연장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