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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연차 15개 발생 후 결근시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년이상 근무하면 근로 기준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 15개 발생 후, 해당연도에 결근시에도 연차가 그대로 15개 발생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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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후 결근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결근이 있어도 80퍼센트 이상 풀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미 연차 15개가 발생된 이후 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발생된 연차개수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15개 발생 후, 해당연도에 결근시에도 연차가 그대로 15개 발생합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것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와 결근은 차감할 수 없으나, 결근해야 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근이 있어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것이기에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년도 연차휴가 발생시 결근으로 인해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결근한다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결근은 무급이므로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