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퇴사일을 사장이 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사일을 회사가 정해서 질문자님께 강제노동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신걸 가지고 계신다면 퇴사에 대한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르시면 되고요(만약 퇴사의사를 한달전에 밝히도록 되어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후임자가 구해질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와 잘 합의가 된다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 규정도 지킬 수 없다면,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될 경우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2) 구체적인 손해액 등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날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전에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는 등 손해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퇴사하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