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간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장에서 1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4대보험 적용되는 곳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로 일이 끝났는데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고 다만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퇴사하셨으니 퇴사 사유는 괜찮은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채워졌을지 점검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수만 계산하는 거라서, 만약 주 5일 일하는 경우 그 주는 일주일인 7일 중에 근로일인 5일과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을 더하여 6일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런식으로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있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2개 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제출했다고 하면 고용 24 사이트 - 마이페이지 - 민원 처리 조회를 통하여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2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한 경우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18개월(1년 6개월) 내에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직전(마지막) 근무지에서 4대보험 적용 계약직으로 1개월 아르바이트
→ 이 근무지가 고용보험 등재 사업장이고, 근무기간 도식이 1개월 이상이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끝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 이 1개월 근무와 이전 6개월 계약직 근무(개인사유 자진퇴사)가 모두 합산되어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일한 사업장(4대보험 적용 아르바이트)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끝났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아르바이트 형태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근무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질준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분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