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12000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가요
일주일에 5일근무
12시부터 10시까지
휴계시간 따로 안가짐
시급 12000원으로 10시간 근무
안좋게 퇴사를 했는데
주휴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하면서 매일 10시간씩 일하셨다면 주 2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급 12,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지급명세서에 별도 기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구분된 기재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출퇴근기록, 문자, 캡처 등)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특별히 약정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5일, 12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조건이라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 충족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기준으로 하였을 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셨다면 일주일에 총 50시간 근무하셨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이상 일하셨고 사전에 약속했던 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결근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방식과는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