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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기존 보험은 해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새로 보험을 가입한지 4개월차에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을 하신 경우 해당 사고가 상해 사망이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을 한 경우(즉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등이 적혀있거나 최종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사인에 상해가 포함이되어 있는 경우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에는 사망 보험금은 전액 다 지급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넘어지는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이였다면그 기간 동안의 의무 기록등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버스사고에관한보험내용은어떻게되나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Q.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휴대폰 사용 등의 행위는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추돌을 하는 운전자가 아무런 사고의 전조 증상 없이 사고가 날 수 있어 상대방과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라 예측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상태에서의 사고와는 다르게 사고의 심도가 커질 수 있고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발생을 하기에 운전 시에는 핸드폰 사용을 포함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기자전거 대 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과실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시에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 적용이 가능하기에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금 유리하게 조정해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우선 지급을 한 후에 최종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비율의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Q.  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시 보험처리안하고 모든 치료비 다준단 녹취있음 신고안해도되나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주변에 cctv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cctv의 확보도 어렵게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석적이며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면 미리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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