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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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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런 교통사고는 누가 가해자 인가요?
선행하는 차량이 정차를 했다가 출발한 사고로 본다면 정차 후 출발 차량인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며통상적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을 80% 정도로 봅니다.다만 5초 이상의 시간을 정차하여야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보험사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서 있던 시간과충돌음이 들리기 까지의 시간이 6~7초 사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차량의 완전한 정차로 보기도 애매합니다.상대방이 정차가 아니고 잠깐 정차한 것이라면 무리하게 선행하는 차량을 앞지르려다 난 사고로 질문자님이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은 정차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횡단 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한 것이라고주장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출근과 퇴근간에 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본다고
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보상 주체는 근로자로써 사람이 다친 것만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출퇴근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물적 피해나 차량의 피해는 산재 보험으로처리는 불가하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이나 자차 보험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몇대 몇이나 나올까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녹색 점멸 등으로 깜박이고 있는 상태라면아직 차량의 신호는 적색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차량 운전자는 신호 위반 및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아직 보행자의 신호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과실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아 횡단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녹색 점멸등에 횡단을 개시한 후적색 등으로 변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주된 과실은 결국 차량 신홐(적색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있다고 봅니다.한편 질문자님이 정지선을 넘어간 것도 아니고 정지선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이잘못한 점은 보이지 않으며 상대방이 조금 예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가벼운 접촉사고 과한 치료비 요구 대응
대물이야 블랙 박스 영상도 있고 사고 당시 사진도 있기에 과한 요구에 보험사가 대응을 하지는 않겠지만문제는 대인 접수입니다.작은 충격에도 사람이 다칠수는 있지만 정말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후방 추돌 사고라면 경찰에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및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항은 질문자님이 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경찰 조사관의 조사(마디모 프로그램 포함)를 통해 인적 피해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 대인 접수는계속해서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다만 아래 답변에서 답한것처럼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사고를 냈기에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내야하며 만약 인적 사고가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진단에 따른 벌점 10점이 추가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경미한 차량접촉사고 후 보험접수 안함
추후에 대물에 관해서 연락이 오면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진 것이라면 현금으로 번호판 교체 비용 정도에왔다갔다하는 수고비 정도를 생각하여 합의하는 것 정도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보험 접수를 원하면 보험 접수해 주고 보험 처리된 금액을 갱신 전에 환입하면 됩니다.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때가 문제인데 저속으로 부딪혀 차량이 흔들릴 정도도 아니였다면 경찰에신고한 후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경찰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으나 경찰 신고시에 과실있는운전자인 질문자님께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단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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