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개월 전 작성 됨
Q.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기존 보험은 해약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는 없으며 새로 보험을 가입한지 4개월차에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을 하신 경우 해당 사고가 상해 사망이고 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을 한 경우(즉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등이 적혀있거나 최종 사인이 외인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행 사인에 상해가 포함이되어 있는 경우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에는 사망 보험금은 전액 다 지급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의 내용과 넘어지는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것이였다면그 기간 동안의 의무 기록등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버스사고에관한보험내용은어떻게되나요?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합의를 해야 하기때문에 연락이 갈 수 있지만 성인인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휴대폰 사용 등의 행위는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추돌을 하는 운전자가 아무런 사고의 전조 증상 없이 사고가 날 수 있어 상대방과 본인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날 것이라 예측이 조금이라도 가능한 상태에서의 사고와는 다르게 사고의 심도가 커질 수 있고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발생을 하기에 운전 시에는 핸드폰 사용을 포함하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전기자전거 대 자동차 횡단보도 사고 과실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정도는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시에 상대방은 황색등 신호 위반 적용이 가능하기에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금 유리하게 조정해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우선 지급을 한 후에 최종합의금에서 본인 과실비율의 치료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횡단보도 차대 사람 사고시 보험처리안하고 모든 치료비 다준단 녹취있음 신고안해도되나요
녹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오면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주변에 cctv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면이 명확히 찍히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cctv의 확보도 어렵게 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와 보험 접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정석적이며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면 미리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금액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146
147
148
149
1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