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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불법 정차 차량과 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험회사에서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90%로 보았다면 선행차량에게는 불법주정차의 과실을 10%로 보았다는 것입니다.일단 상대방은 서 있던 차량이고 주간이나 야간이라도 주변 가로등 등으로 정차한 차량의 발견이 어렵지 않았던 점과 직진 도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아 후방 추돌 차량의 주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는 것입니다.
Q.  자동차 보험은 왜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최소한의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습니다.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포함하여 인적 손해를 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오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해지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은 가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Q.  버스사고시 질문입니다 좌회전 초록신호중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했는데 초록신호상태에서 뒤에서 박을뻔했으나 박진않고 그로인해 안에 승객이 다치게되면 이 경우에 기사 책임 인가요??
안전거리라 함은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사고없이 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기에 질문과 같은 사고시에 뒷 차량 운전자인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앞 차가 일부과실을 부담해야할지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것인지, 이유 있는 급제동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일방과실은 아니기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Q.  교통사고 영상의학과 mri 판독 가능한가요
한방병원이라도 병원에 mri 기계가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양방 전문의가 판독을 해 주거나판독을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하게 되어 영상 판독을 한 결과지가 나올 것입니다.해당 부분을 문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을 다시 받으려고 한다면 가능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Q.  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라는 보험사 말만듣고 차수리+렌트+통원치료 했는데 가해자 나올경우 피해보상
과실이 아직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합의는 미리 보아도 무관하며 나중에 본인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자차 수리비나 치료비와 같은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렌트비 중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생각하는 과실에서 늘어난 부분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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