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급여인데 자식이 외제차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에 해당되어 하며,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이어야만 하며, 부양의무자ㅇ의소득 및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1)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에해당되어야 합니다.(가구원수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월)-. 1인 가구 : 956,805원-. 2인 가구 : 1,573,063원-. 3인 가구 : 2,010,141원-. 4인 가구 : 2,439,109원2) 재산기준 : 거주지역에 따라 재산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대도시 : 5,4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3,400만원 이하-. 농어촌 : 2,900만원 이하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 명의로 재산, 소득이없는 경우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경조사비 거짓 비용처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하여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적격증빙이 없이 청첩장, 부고장 등을 첨부하여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경조사비도 기업업무추진비의 일종으로서 세법상 한도내금액에 대해서 손비 처리 가능하며,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세금이부과됩니다.만약 사업자가 허위로 경조사비를 계상하여 손비 처리한 경우에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소명요구, 탈세제보가 잇는 경우 추징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