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카드로 결재해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만약, 부모님 신용카드로 자녀가 물건 등을 구입하여 자녀가 사용하는 경우 재산, 소득, 이익 등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나,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자녀가 사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바로 과세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절세를 잘하는 꿀팁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세법상 각종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별로 절세방법이다릅니다.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적용될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관련 소득 또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른절세방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엑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받은집 팔면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8년 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받아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자녀의 1세대1주택 여부, 다주택 보유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등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사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전세금 갚을 시 증여세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동일 세대원으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할 수 있음으로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득 등이 미미하거나 또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녀가 지원하는경우 실제로 이 금액을 부모님이 사용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