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 받은 부동산 가족간 거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된 이후에 주택을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아버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결정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아들이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 양도양수 대금은 반드시 계좌를통해 입금되어야 합니다.또한 주택을 취득하는 아버지가 해당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반드시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34평형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계약후 잔금과 대출금일부(약 1억5천정도)를 자녀명의로 입금하려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부간 증여세 신고를 연간 합산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인이 남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 해당 자금중에서 생활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경우 이 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자금을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구입, 부동산 구입 등의자금으로 사용시 증여에 해당되며, 해당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