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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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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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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구입비용 ㅡ자녀지분99일때 증여로 간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부모님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녀의 자동차구입비가 부족하여 부모님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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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금조달계획서 배우자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 배우자의 소득이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출처, 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먄약 해당 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금 증여로 출처 소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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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도 모르게 사업자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지 여부를 본인 신분증을지참하여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신청을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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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어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아파트를 자녀 2명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이후자녀 1명이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상속인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달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할 것임으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것임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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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후 양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농지와 임야를 지목변경하여 면적이 증감된 이후에 양도하는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시에는 당초 면적을, 양도시에는 증가된 경우 취득가액증액해야 하며,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는 데, 해당지목 변경에 따른 형질변경 부담금, 대체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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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조합원입주권 상속시 청산금은 비과세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 명의 재개발입주권이 상속이 되는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재개발입주권이 상속이 된 경우 해당 재개발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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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200만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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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명의로 땅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주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의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차입한 금액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입금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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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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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재원 배우자 양도세 비과세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습니다.한편 거주자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에서 거주하는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국내에 소재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국내 거주자가 국내 영리법인의 해외지점에 등에 파견 발령을 받거나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 발령을 받아 해외에서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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