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 형질변경 지목변경 후 양도시 취득가액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농지와 임야를 지목변경하여 면적이 증감된 이후에 양도하는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취득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시에는 당초 면적을, 양도시에는 증가된 경우 취득가액증액해야 하며, 감소된 경우 취득가액을 감소시켜야 하는 데, 해당지목 변경에 따른 형질변경 부담금, 대체조성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5,200만 원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한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가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여 임대를 하다가 양도하는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