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매매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며, 이때 매입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어떻게 세무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게 좋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서화, 골동품 등의 개당, 점담, 호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서화 골동품의 양도가액이1억원 이하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를, 1억원 초과하는 경우 80%(다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의제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즉,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서화, 골동품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의제필요경비 80% 또는 90%를적용하는 것입니다.즉 취득가액이 없어도 세법적으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80% 또는90%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요즘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2024년 사업자 경비처리를 지금 입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그 시점에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경우에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