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무사를 통해서 상속세액을 절세 받았다면 그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가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세무사가 조사수임을 받아 상속에대한 세무자문 조력을 하여 세금이 어느 정도 절세되는 경우 상속인이세무사 님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데, 이는 세무사법상 별도로규정된 것이 없음으로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대한민국의 상속법에서는 일정 부분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제한한다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민법상 피상속인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으나,피상속인의 유언이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등은 법정상속지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 지분의 1/3을 한도로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침해되는 것을방지할 목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소세법에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는 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잇습니다.우리나라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될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한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지분만큼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최근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세 방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을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자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된 상태를 아닙니다.향후 상속세 과세방식과 상속공제 등 관련 규정 개정 여부는 국회에서 세법개정할 내용이 통과되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