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계산법 연봉의 4,5%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국민연금보험법에따라 9.0%(=회사 부담분 4.5% + 근로자 부담분 4.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4.5%에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나, 매년 03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매년 04월에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정산을하게 되어 국민연금보험료가 다소 다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미 갚은경우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상증세법상 자금 차입금 전체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게 됩니다.따라서,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거싱빈다.소득, 재산 등이 없는 자금 차입자가 차입금으로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취득시 자금출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을 잘 갖추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연말정산 거부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직접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법에서 위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 공제가 되지 않은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