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체납 이후 통장,급여 압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내국세 등을 체납한 이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못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조회 후 압부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체납자의 재산, 소득 조회 → 압류 → 공매의뢰(부동산), 추심 등의 절차를거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급여액 250만원까지는 압류 금지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중고거래로 거래했을때 증여세가 얼마이상일때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되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등을 법정기한내에 매번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원/타인의 지출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고 법인의 손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다만,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결제를 한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전표에 품목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기재하여 교부받고 이를법인에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손금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