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 등이 전혀 없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학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데,이 자금을 자녀가 실제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만약, 자녀가 해당 자금을 아껴서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가입 또는 투자, 취득시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차용증 작성했을 때 증여세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을상환해야 하며, 상환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