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연말정산 거부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로 직접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등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법에서 위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부 또는 일부 공제가 되지 않은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방법과 세법에서 허용하는 절세 전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증여를 받기 이전에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지 여부, 증여재산에 대한감정평가 여부,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여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증여세 부담 여부,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