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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이혼한 친부의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와 이혼한 친부의 사망 등에 따라 친부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상속인인 자녀는 돌아가신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의 신분증등을 지참하여 시중은행(수출입은행은 제외), 주민센터, 금융감독원본원 및 지원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돌아가신친부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인인 자녀가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빠가 바람 피워서 빚을 많이 졌는데 엄마한테 4억이 넘은 빚을 돌려놨는데 이거 다시 아빠한테 돌릴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 등에서 자금 등을 차입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에자필 사인을 한 경우에는 본인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따라서, 채무 차입자인 개인이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폐업신고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되도 매입공제가능 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한경우 폐업이 됨으로 인해 폐업일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게 됩니다.따라서, 폐업일 이전에 미리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집 거주하면서 주택 매수하는 경우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함께하는 자녀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이후에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자녀의 취득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부모님도 1세대 1주택, 자녀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해당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결혼한지 4년되었는데, 부부 각각 1채씩 집을 갖고 있어요. 한채를 팔려고 하는데 결혼 10년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거의없능것으로 하는데, 팔기전에 따로 신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법정 혼인을 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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