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결혼 축의금, 장례에 따른 부의금,각종 축하금 등을 선물, 비용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로 보아 지급한 금액 중 일정한도내의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손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기업업무추진비를 건당 20만원 이하 금액으로 지출시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