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용차량구매하면자차사용지원금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소속 종업원 등이 소유하거나 또는 렌탈, 리스한 승용차를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20만원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한편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등을 취득, 리스, 렌탈하여 종업원 등이사업자의 사업용 사옹하더라도 종업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사용하는 종업원 명의 자동차 등을 사용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병원비, 수업료, 통신비,교통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이와달리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생활비 등목적으로 지원한 자금을 예적금, 주식, 자동차,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