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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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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전문가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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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안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대출이 안나오나요?
부동산매매시 윌세를 안고 매수시 은행에서는 담보기준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분석 평가하므로 대출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담보물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이 이자 부담 비용이 저렴사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융자조건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전 시전 관련기관을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 타당성을 분석한 연후) 확신이 설 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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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등기부 구분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석은 전용부분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부분을 의미하며(개인소유로 매매가능부분을 의미) 공용부분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 등등 최초 인가된 공동 면적으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묭부분 및 전용부분이라는 의미는 아파트 전제시설과 면척을 통칭한다는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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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무주택자 상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질문인데요현재 살고 있는 집은 주택일 경우는 집주인과 협의하에 4ㅡ5개월후에 주민등록을옮기는 것을 협의하세요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2가구 주민등록이 불가하나 주택의 경우는출입문이 여러개 이기때문에 주민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을때는불가부득 처가집이나 본가로 주민등록을옮기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또는 주택소유의 지인의 집으로 임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방밥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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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1차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질문인데요이때 임대인은 부동산3법에서 규정한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 요구를 할 수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6-2개월이내에 사전 인상률을 제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서면 녹취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수용하면 재계약을 실행하시고 거절하면 새로운 임자인을 구하도륵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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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앞서 먼저 법률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처리는 유족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는 방밥이있습니다 만일 아파트 상속으로 인한 빚이 아파트시세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유족은 상속포기를 선언하고 경매를 통하여 청산하는 방법과 상속을 받아 매매를 통하여 사망자의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속시에는 사망자의 모든 빚도 상속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어머님께서 상속 받은 후(어머니가 소유자가 됨) 정상적 매매방식으로 매도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손익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손익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시 상속세 등기비용 등등세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시 비용도 고려해야 되어아하겠지요겠지요 상속 관게인 만킁 이해 당사자인 기족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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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집관리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웃집의 누수로인한 불편은 당연히 소유자인 임대인에게호소하고 임대인은 이웃집 또는 관리실에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생각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이웃간의 다툼이나 인간적 관계 등으로 해결히기가 어려움도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리실을 통하여 해결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잉차인의 입장에서불편하다면 계약해지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가는 도리 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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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외부 색칠하면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아파트페인트 작업은 여러 이유가 존재하겠지요 색갈이 바래서 다시 보수하는 의미가 있겠고 주변환경을 산뜻하고 깨끗하게 싸고하는 의미도 있으며 새아파트 모양으로 시세를 올리기 위하여 도색하는 등 그 이유중 하나가 되겠지요 구축아파트 보다 신축아파트를 선호하고구도심보다 신도시를 선호하듯이 산뜻한아파트 모양으로 시세를 올리기 위해서 아파트를 단정하는 이유도 내포되리라 봅니다 인간은 시각 감정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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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저축 6년 넘었는데 유지할까요?
주택 청약저축은 개인 사정메 따라 가입이유가 다양합니다 아파트분양방법은 득별분양과 일반분양방법이있지만 일반분양방법에도 고점순으로 당첨자를정하거나 추천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믄 청약저축을 유지하느냐? 해지하느냐?의 고민이신데 저의 판단으로는 계속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경기는 예측하기 어러우며 장기간 계획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양신청보다는 매매방식이 좋으시다면 매매 후에 청먁저축을 해지해도 늦않을 것입니다 먼 훗날 일반분양시 1순위 기회가 올 때 선정기준으로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양부모 부양등으로 선정되니 긴호흡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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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보증금 때문에 문제입니다ㅜㅠ 첫이사라서 도와주세여
보증금 반환시점에 대한 질문인데 계약이해지되면 임대인은 해지일에 즉시 보증긍을 반환해 주어야 하고 임차인은보증금해결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정상 급하지 않을 때는 하루의 가켝으로 상호협의하여보증금을 하루 전에 받고 다음날 이사하게됩니다 그래서 새로이 계약되는 제3자의 입주일을 고려하여 중첩되지 않도록 조율하여야하겠지요 그리고 이사 당일 보증긍을 받고 바로그날 이사하고 새로운 계약자는 다음날 이후 청소하고 이사 날자를 정하여 여유있게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하게 되면 임차인은 점유권을 포기하는 법률사항이므로 먼저 보증금을 받은 후 이사해야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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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미납되면 보증금 까면되는데 왜 방빼라고 하는건가요??
보증금은 윌세를 미납 했을 때나 기타 임차인의 과실로 비용 발생시를 대비하여 임대인은 담보물 성격으로 설정하는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미납시에는 계약해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윈래 특약사항을 규정하지 않으셨다면 부동산 통상적인 관습상에도 2회이상 연체시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월세로 생활하는 임대인이라면 신경이 많이 쓰시겠지요 임대인과 수시 대화를 통한 윈만한 관계가 되어 이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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