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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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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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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층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
아파트 가격이 층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인데? 한마디로 답변 드린다면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선호도가 좋을가? 먼저 낮은층 보다 조망권이 높을수록 수요자가 선호하는 경향이 많으며 일조량의 경우는 건강과 관련하여 저층보다는고층이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고층으로 갈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층별 가격요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격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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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올린다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월세를 올려 주고 살아야 할까요~?
임대차관계에서 주거 계약기간이 지나게 되면(통상 2년주기) 묵시적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묵시적 계약콴계를 유지할 경우는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나 재계약시는 부동산임대차 3법에 의거5%이내 범워내에서 재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작성할 것인가? 계약종료를 할 것인가?는 개인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제3자가 유불리를 조언드리기에는 어려운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 판단하시어 좋은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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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로 2년계약을 하고 지내던중에 제가 갑자기 이사를해야 할 일이 생겨서
임대차 계약콴계에서 계약기간을 위배하여 조기에 계약 관계를 해지하고 할 경우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게되므로 부동산 거래 관례상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임대인의 부동산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승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으로 인한 중개료에 대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50만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변동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승락하지않을 때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비용이발생하므로 대부분 중개수수료 부담으로해결하곤 한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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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시기 집주인 변경관련 질문
ㅡ부동산3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 청구시 5% 이상의 임대율을 인상하지 못함은 물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거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도 재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권리 보호를 워하여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명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 귀하의 경우는 새로운 매수자가 직접 거주하겠다면그 예외 규정므로 인하여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부동산임대차 3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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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 노선도 결정시 어떤걸 중요시 하나요
지하철 노선은 부동산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생활의 편리성으로 선호지역이라고 봅니다 에를들어 출되근시 시간을 단축하며 역 주변의 상귄이 형성됨은 물론 교통 잋 편의사설 등이 정비되는 생활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의 결정 요인은 인구산업 주민선호 교통망 등의 다양한 요인등에의거 노선을 결정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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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부세가 폐지되면 1주택이상부터는 모두 이득을 보는건가요?
현재 종부세는 1가구 소유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많은 조세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마다 종부세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 측면에서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세제개편은국회의 통과가 되어야 확정 시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논의단계로 아무것도 개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씅드리며 저의 생각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전면 면제해 주고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 경기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등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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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5프로 인상으로 제한되나요?
임대차3법에 의거 이파트나 주택에 관해2년 주기로 묵시적 계약 재계약 및 계약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는 전세이든 월세 이든 관계없이 5% 상한선 범위를 적용 받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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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질문드려요..
계약콴계는 양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법률규정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매매 대금을 지불해도 가능하며 또는 계약금 ㅡ 잔금 과정으로 중도금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지불해도 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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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자금 조달계획은 부동산 매수시 어디에서자금을 조달하여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라고 봅니다이는 불법적 증여방법 등을 조사하기 워한 세무당국의 조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제줄할 수도 있고 잔금 청산과 동시에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뢰시 중개사가 양식을 주면자문을 얻어 해당부분을 기록하여 제출하겠지만당사자간 직접 매매시에는 국토부 홈폐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야 됩니다 자금출처는 그 동안 예적금 현황 은행융자(담보물융자금포함) 타인자금 차용 현금 등등 제시하면 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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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 앞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생존시는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지만사망신고 이후는 상속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변동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제반절차나 방법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시리 생각됩니다 상속시 상속대상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세무소의 상속세 납부등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봅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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