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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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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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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 법무관이 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기준 법무사관후보생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또는 로스쿨 3학년 이상 중 선발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류·면접 등을 통해 선발되며, 이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공익법무관은 공익 판정자만 가능하므로 현역 2급인 경우 군법무관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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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스미싱 문자가 너무 많이 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스미싱 문자는 무작위로 대량 발송되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만 조심하면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출처 불명 앱 설치 차단, 백신앱 설치, 118신고 등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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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재판은 길어지면 1~2년은 보통인 것 같은데 왜이리 오래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사재판이 길어지는 이유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면공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원고·피고 모두 주장과 입증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거조사 등 절차도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더라도 통상 1~2년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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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권 만료 후 재발급시 영문명 변경 신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만료된 여권 재발급 시 영문이름 변경은 가능합니다. 신청서에 새 영문이름(Jae Hyun)을 기재하고, 기존 이름(Jea Hyeon)이 비표준 표기였다는 사유로 변경하면 됩니다. 구청에 따라 간단한 변경사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사진, 기존 여권을 지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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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kt 직권해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신용정보회사가 일시납만 가능하다고 해도, 분할납부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SKT 고객센터에 연락해 채권 이관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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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형제가 장례비로 민사소송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장례비용은 장례식장에 문의해 영수증이나 비용내역서를 요청하거나, 아버지 형제에게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는 보통 100~300만 원 선이며, 지자체에서 최대 8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장례비를 지급할 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계좌이체로 남기고, 이후 청구하지 않기로 명시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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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나 다른 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첫 달에는 실제로 돈을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약속 불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약정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소송이나 집행에 실질적 어려움이 따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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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정도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초 정도의 짧은 녹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가 통화 연결 직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음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제3자가 통화 연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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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10일날 200/32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복비는 보통 월세의 0.3~0.9개월치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복비를 내더라도 방을 뺀 즉시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는 않으며, 집주인과 반환일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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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 된 재계약 이전 특약은 지킬 필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2005년의 연장 계약임”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올해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가 형성되므로 2005년 특약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문구가 2005년 계약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라면 일부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계약서 내용까지 확인해보고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명시적으로 부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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