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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
영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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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 남자 친구가 상해 특수협박으로 재판날자가 잡혔어여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해·특수협박으로 재판 중인 전 동거남이 주거침입을 한 경우, 이는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며 기존 사건과 병합되거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해지됐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접근은 재판에서 반성 없는 태도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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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 하루 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입주일 미뤄 달라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이사 지연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볼 수 있으나, 새 집 집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주일을 미뤘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이 불가항력이고 대체 수단이 있었다면 책임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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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문짝 훼손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며,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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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실수로 인한 훼손도 처벌 대상이며, 자신의 건물에 부착된 벽보라도 임의로 제거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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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일러 공사 이후 빈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빈대 피해가 공사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유입 경로가 다양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체는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배상을 받기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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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은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찬성 여론이 높지만, 처벌보다 보호를 중시하는 소년사법 원칙과 정치권의 부담, 실효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향 시 낙인 효과, 재활 기회 박탈, 교정시설 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장애 요인입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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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무엇인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고, 불공정하게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은행이 파산할 때 예금이나 적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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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사건은 형사판결을 받고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한 후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입증이 쉬워지지만, 무죄가 나와도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을 따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진행할 가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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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갈죄와 공갈미수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경우이고, 공갈미수죄는 취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며, 미수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어 형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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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악플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이 제 신상정보를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열람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직업은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알 수 있어도 고소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진 않으며, 피의자가 스스로 진술하지 않는 이상 드러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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