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경찰로 부터 조사 받으라고 해서 날짜를 잡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담당자로 부터 고소장이 없어서 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신고건이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 경우에 사건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 경우는 저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런 사건의 경우 변호사 동행없이 혼자 출석해도 될정도의 미미한 건인건가요? 해당사건은 무인매장 결제실수로 이해 누락금액이 발생해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간단한 경우에는 고소장 없이 단순 진술로 신고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사건을 본인이 다투고자 할 때, 간단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내용에 따라서 다투고자 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사건이 아니라 정보공개를 해줄 내용이 없는 건이라면 수사관과 유선으로 소통하여 혐의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미한 사건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구두로 신고가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건에 고소장이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신고가 되어 고소장이 따로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알기는 어려우며 경찰 출석 후 내용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무인매장 결제실수 사건이라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주셔야 하며, 명백한 증거 없이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이 없다는 것은 고소가 아닌 단순 신고로 접수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가 어렵고, 사건 내용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