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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공정하고 친절한 보상전문가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이준석 전문가
(국내최대)로이드손해사정법인
Q.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장소와 주변상황에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합니다.고속도로와 같은 2차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문을 열어둔채 대피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그러나 고속도로와 같은 2차사고 위험이 비교적 높지 않은 장소의 경우 블랙박스가 있다면 안전지대로 회피하여 차량을 살피고 신고접수하면 되겠습니다.그러나 블랙박스가 없다면 차량이 부딪힌 상태 그래도 현장사진을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 합니다.
Q.  요즘 mri는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mri는 건강보험법 상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인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단순 검진목적의 mri검사는 비급여에 해당하며 치료목적으로 시행한검사가 아닌 단순 검진목적이라면 실비보험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후미추돌의 경우 이유없는 급정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만일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결정을 구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조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소송대리는 보험회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화해요청서를 작성요구하여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약정서를 작성하신걸로 판단 됩니다.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 약관상 장해분류표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장해란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히 훼손된상태에 해당해야 하며 장해분류표상 각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1/4이하 1/2이하 3/4이하 제한으로 각각 지급률이 20% 10% 5%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보험소비자의 경우 세컨드어게인 즉, 자신이 움직일 수 있지만 보험금을 위해 어느정도 움직임의 제한이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영구적인 장해상태 또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통상 보험회사와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한 보럼금을 운전자 보험에서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대인배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으셨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후유장해특약, 입원일당 등의 특약이 있는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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