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인 광고 중에서 거짓으로 하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상기 사안의 경우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