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갯수랑 연차사용시급여궁금합니다
저는 토일이나휴일에만근무하는데요~제연차는그럼 1년에몇개가생기는건지 대략4개정도라고는알고있는데요 이걸1년안에사용하지않으면어떻게되며 연차사용해도 그걸치고급여를주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발생요건을 갖췄다면 똑같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같은 1개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수당은 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비례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맞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휴가 1일당 8시간이 지급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ex)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인 경우
8시간×(35시간÷40시간)=7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개수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여기에 본인의 소정
근로시간을 대입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 시간 x 8시간'
ex) 1주 동안 4시간씩 5일 일하는 20시간 근로자일 경우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 총 60시간의 연차 발생(4시간씩 15일 연차)
* 1년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 1개월 만근 시 4시간(1일) 연차 발생
2. 연차수당
1년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한 연차휴가(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년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도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은 1개월개근시 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8시간]으로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그 후로는 매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연간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