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변경 즉, 전직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급여 삭감, 통근거리 증가 등)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철수로 인한 업무 내용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