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해고를 하면서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정리를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고예고 수당을 받기 위해 그냥 조용히 하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셨는데, 30일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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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 아니라면 적용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야하며, 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구체적인 검토에 따라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팁. 회사에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세요)
이와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은 사업장인원상관없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않으면 1개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