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저를 무시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고 욕을 하고 혼을 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화가 나 가지고 저도 맞받아칩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싶냐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셔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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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시하고 욕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욕설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행위자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고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등으로 근무환경에 악화를 주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및 욕설에 대하여 증빙을 위해 녹취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사람들이 폭언하고 따돌림, 업무의 의도적배제 등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니 녹음 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고충신고를 먼저 하셔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가해자들에게 대해서 징계가 내려질 것입니다.
증거확보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