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유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회사라면 산재 처리를 해서 받겠지만 교회는 못 봤습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교회 야유회에서 일한 것이 교회에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회는 산재보상보헝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교회활동의 야유회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치료비에 대해서는 교회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교회에서 행사 도중에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다친 경우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활동을 하는 중에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회 소속 근로자시라면 산재처리가 당연히 가능하나 단순히 종교활동 중이신거였다면 산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일을 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하는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