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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를 하다가 교회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야유회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회사라면 산재 처리를 해서 받겠지만 교회는 못 봤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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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다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은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교회 야유회에서 일한 것이 교회에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주최한 야유회가 아니므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회는 산재보상보헝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주관한 야유회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와 무관하게 교회활동의 야유회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치료비에 대해서는 교회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아닌 교회에서 행사 도중에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는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에 기인하여 다친 경우가 아닌 이상 산재처리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근로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교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활동을 하는 중에 다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회 소속 근로자시라면 산재처리가 당연히 가능하나 단순히 종교활동 중이신거였다면 산재대상이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일을 하다가 다치면(4일 이상 치료하는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