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트 내에 정육코너에서 일을 하고있엇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적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양수받는 사업주에게 승계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이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년을 근속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위로금 지급 여부는 법적 의무는 아니기에 회사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영업양도로 인한 해고(고용승계 거부)로 처리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등 실질자 혹은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고용보험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알아보심이 좋을 듯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