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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직장내 괴롭힘이나 부조리를 해결해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맨날 회사에 오면 할 일이 없어서 게임만 하는 직원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니 부당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에 관해 노사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하며,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가 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의 경우 가장 중징계인 해고에 이르기까지는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근로자 수 산정할 때 사장이랑 사장 가족은 제외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대표자(사장)은 제외됩니다.또한 대표자의 가족도 일반적으로는 제외되나, 실제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열르 받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거리적 요건이 있던데 이건 어떤것으로 측정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이때,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이라는것은 출발지(거주지)에서 목적지 (사업장)까지 이루어지는 도보, 버스, 지하철, 환승, 자가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퇴직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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