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채용시 고려할사항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도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초단시간근로자로 쓰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초단시간근로자라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지, 겸업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대한민국 직장인수와 평균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직장인 수는 약 2,600만명으로서 평균 연봉은 약 4,200만원 수준입니다.정년 연령은 기업마다 다르나, 고령자고용법에 의거하여 법정 최소 정년은 만60세입니다.아울러 시급의 경우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 이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8/9(금)까지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 중이며, 전체 적립금 40만원 중 20만원은 근로자 개인 부담, 나머지 20만원은 국가와 회사가 10만원씩 부담하여 국내 여행, 숙박, 레저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