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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종다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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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30년 근무후 정년퇴직하고 구직급여 미 신청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여 6개월간 단기 계약 취업 후 다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는 이전 직장경력과 합산하여 최대 270일 까지 구직급여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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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의 상실일과 이후직장의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이 합산되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70일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이므로 재취업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70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사업장 기간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0년 근무후 정년퇴직하고 구직급여 미 신청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여 6개월간 단기 계약 취업 후 다시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는 이전 직장경력과 합산하여 최대 270일 까지 구직급여가 나옵니다.

  • 이전 직장경력을 합산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개월안에 주5일 근로로 한산하여 7개월~8개월 되어야 합니다.

    애매한 것 같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일로부터 해당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일 전까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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