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면, 고용보험금은 모두에게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달라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