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쓰러지면 산재처리 되나요?
회사에 출근 후 점심을 배달을 시켜서 사무실내에서 먹다가
쓰러진 친구가 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생명은 건졌지만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 시간 중에 쓰러진 원인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가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상병으로 쓰러진 것인지, 그것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내에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쓰러진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지병에 의한 것일 경우 인정되기 어려우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쓰러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성 사고라면 산재신청에 문제가 없겠지만 평소 개인적인 지병으로 인하여 쓰러진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병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쓰러졌다는 것만으로는 산재 인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쓰러진 질병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