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젠틀한오리너구리
젠틀한오리너구리

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중국 수입 건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화주 요청으로 파트너사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배가 출항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네요.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통관 전까지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화물 도착 전에 꼭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통관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서류가 지연되면 통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화물 도착 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후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후 사후적용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일 이내에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 시에는 증명서에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기재되지만, 이는 단순히 발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TA 적용에는 영햐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 전까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화물 도착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입통관 시 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후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신고필증과 B/L 발행 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파트너사에 발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FTA 적용 세율이 기본 세율보다 유리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국내 통관 절차 전에만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화물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통관 전까지 준비가 완료되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시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제품의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데, 화물 도착 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화주나 수입업체가 빠르게 통관 절차를 마치고자 한다면, 화물 도착 전 미리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진행 상황에 맞춰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정에 대한 파트너사와의 협의를 통해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에 필요하며, 우리나라 FTA 관세법상 사후에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후적용 규정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결국 관세를 납부하였다가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발행하는 것이 한중 FTA라면 사후발급이 가능하기에 여유롭게 보여도됩니다. 다만, APTA의 경우에는 선적일포함 3영업일 이내 발급이기에 만약에 APTA 건이 늦어진다면 독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발급된 증명서에는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기재되지만, 이는 발급 시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FTA 적용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국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통관은 가능하지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시 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후적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 도착 전에 받지 못하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신청을 같이한다면 납부해야할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가능하므로, 수입신고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합니다. 다만, 수출자 측에서 발급이 늦어지며 물품 스케쥴이 급하면 먼저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을 진행하되, 추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 FTA적용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