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조선업은 2024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50~ 67%를 건조 및 수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이며, 중국은 저가, 대량 생산위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한국은 20~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선박(액화천연가스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으로 4~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15%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관세 조정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고수했다고 합니다.이번 정상회담으로 관세 협상은 없었던 것이며, 북한문제, 조선, 방위산업 협력, 집단 안보 등의 의제를 논의했습니다.1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관세 영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실무에서 통상 협정 체결 후 실제 세율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협정은 양국(당사국) 간의 협상 및 서명, 국내 비준절차, 상호 통보 및 발효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협정문에는 발효 시점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협정 적용은 발효 시점 이후에 수입 신고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 중 여부에 대한 예외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점, 발효시점 이전의 운송 중인 물품 등의 협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 품목 관련 협정과 세관행정의 다툼이 있어 통관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따라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관행정을 인정한다면 세관행정에 따라 결정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관세 등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납부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적 적부심사를 통해 통지하기도 합니다.이의 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 심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 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은 행정심판을 거지치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